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2년 8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8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히 2027년은 2029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고양이 간식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